Sub Banner

여치칼럼

[심현구] 치과계 미래를 이끌 동반자로서의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은희 댓글 0건 조회 3,163회 작성일08-07-26 15:35

본문

 

치과계 미래를 이끌 동반자로서의 대한여자치과의사회

                                                                  (글: 심현구 대여치 회장님)

2008년 4월 19일은 여성의료주요단체협의회(이하 여의주) 소속 단체인 한국여자의사회 ,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가 각각 신임 회장을 선출하며 새 집행부를 출범시킨 날이다.  “여의사회의 발전이 곧 의협의 발전이고 의료계의 발전”이라는 의협의 축하 메시지를 들으며 의협의 큰 동반자로서, 진정 존중받는 단체로서의 한국여자의사회의 위상을 보는 것 같아 부러운 마음이었다. 물론 한국여자의사회는 1956년에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1971년 “ 대한여자치의학사회” 라는 이름으로 발기되어 1984년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대여치와는 15년간의 세월만큼이나 많은 노력과 활동을 축적해왔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대여치를 치협 산하 기관으로 알고 있거나 혹은 서울시 여자치과의사회(서여치)와 별개의 단체로 생각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되는 것이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의 현주소라 생각하면 조금은 씁씁하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국제 친선 및 학문교류를 통하여 여자치과의사의 자질을 향상하고 권익을 옹호하며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단체이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관단체이다. 또한 서울시여자치과의사회 (서여치)를 비롯한 전국 13개 지부가 있으며 2008년 4월 기준 전체 치과의사수 23155명의 약 24%를 차지하는 5559명의 여성회원으로 구성되어있다. 단체 안에서 즐겁게 성장하여 전문 의료인으로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 육성시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며 여성이기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다.

의료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여의사 수를 고려할 때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여성치의들의 회무 참여를 이끌어내고  책임의식을 심어주며 존경받는 치과계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을 합해 개척해나가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전체의 사분의 일에 해당하는 여성 치의들의 발전이 전체 치과계의 발전을 이루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견지에서 한국여자의사회나 대한여한의사회의 경우는 각 협회로부터 소정의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 시도의사회장 등을 여성이 맡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일정 수의 여성 대의원을 할당받고 있다. 한국여자의사회의 경우 의협 대의원 중 약 10% 안팎을, 대한여한의사회의 경우는 5% 정도의 대의원을 제도적으로 배정받는다고 한다. 또한 한국여자의사회의 회장은 1984년부터 의협의 당연직 부회장이 되었고 대한여한의사회의 경우도 최근에는 협회의 당연직 부회장으로 영입되면서 여의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2007년 치협 대의원 총회에 우리 회는 여성당연직부 회장을 포함한 치협 대의원의 여성 비례대표 제안을 상정한바 있다. 그 당시 전체 대의원 201명 중 현재의 선출방식에 의해 선출된 여성 대의원은 고작 3명이었고 , 올해는 단 한명, 내년 이후에는 그나마도 불투명하다. 그 당시 극렬히 반대하셨던 여러 대의원분들이 우리들의 미래까지도 끝까지 짊어지고 나가주실 지 반문하고 싶다.

올해  많은 기대 속에 치협의 신임 집행부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집행부 인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 4분의 일에 육박하는 여성치의에 대한 배려가 오히려 후퇴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난 집행부에서 문화복지, 경영정책 두 명이었던 여성이사는 문화복지이사 한명으로 오히려 줄었고 여성 당연직 부회장은 ‘여성담당 부회장’으로 명칭과 의미가 퇴색 된 채 신설되어 여성 회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여성당연직 부회장’이 갖는 여성할당제의 의미 즉, 심각한 성비 불균형이 존재할 때 이를 해소하기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적극적 시정조치 (affirmative action)’의 의미에 비해 ‘여성담당 부회장’이라는 명칭은  오히려 전체 회원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치협 임원이 아닌  여성치의만을 담당하는 부회장처럼 여겨져 오히려 남성과 여성을 가르는 구시대적인 명칭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으로 과반을 차지하게 될 여성치의들을 대변하며 나아가 치과계를 바르게 이끌어갈 막중한 책임을 함께 수행할 치협 내 여성이사와 여성 대의원의 수를 확대시키기 위한 치협 집행부의 진정한 노력과 조치도 아쉽다. 얼마 전 전국치과대학병원전공의 협의회가 두 명의 대의원을 배정받은 것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치협 회비를 내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공표 때문만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우리 대한여자치과의사회는 치과계 내부에서 뿐 아니라 사회에서 존경받는 오피니언 리더 단체로 도약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타 의료단체의 여성할당제 사례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치과계도 이제는 여성의 사회적 성장을 덮고 있는 유리천장(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을 깨어내고 미래를 이끌 진정한 동반자로서 우리들을 존중해주기 바란다.

여성치의들은 “건강한 미소,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의 자랑스런  회원으로서 하늘에 떠 있는 무수한 별을 보며 힘차게 끊임없이 오르막을 오를 것이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