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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치칼럼

[독자투고/서민정] 현행 학생구강검진의 문제점과 계약서 개정 필요하다 (치과신문 3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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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양희 댓글 0건 조회 2,600회 작성일09-04-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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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학생구강검진의 문제점과 계약서 개정 필요하다 
                                                          

                                                                  서민정 원장 / 서정치과의원
                                                                                      대여치 정책연구이사
  


    과거 학생구강검진은 일반적으로 치과의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전 학년의 구강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기록하고 검진 비용 지급이 이루어졌다. 몇 해 전 개정된 학생구강검진은 학교에서 정한 치과와 계약서를 체결한 후 학생들이 해당치과로 방문하여 검진 후 문진표, 결과통보서, 통계표를 학교에 제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2년간 시행된 결과 치과의사들의 고충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단체학생들의 방문으로 병원 예약진료가 무너지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단체 학생들의 소음을 참으며 예약 환자를 기다리게 하면서 학생 검진에 임해야 했다. 기존에 하루에 마쳤던 검진을 검진 기간을 길게 하여 시행하다보니 기존 환자 및 치과직원들까지 검진기간에는 정신없는 환경이 지속되어 스트레스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검진 완료 후에도 통계표 작성까지 해야 하며, 일부 보건교사는 전화를 해서 본인이 해야 할 행정업무까지 치과의사에게 떠넘겨 한정된 시간에 예약 진료를 마쳐야 하는 치과의사에게 막중한 업무가 발생하여 학생구강검진계약을 점차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기존의 학생구강검진업무처럼 치과의사 본연의 업무인 구강검진 및 결과 작성에 충실 할 수 있도록 현행 계약서에서 추가된 통계표 제출에 관한 건을 삭제하고, 학교업무인 통계 및 자료 정리는 당연히 학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재검토하여 치과의사들의 고충을 해결해주기를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교육청에 건의한다. 또한 일부 보건교사들이 치과에 전화하여 반별 학년별로 자료를 정리하라는 등 계약서상에 명시되지도 않은 보건교사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치과에 요구하는 것은 엄중히 시정 되어야할 것이다. 보건교사의 사적인 요구전화가 고압적이고 일방적이어서 상당히 불쾌하다고 입을 모아 불만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치과 진료에 방해가 되어 집에 들고 가서 작업을 직접 하는 치과의사들이 있기도 하며, 치과직원들에게 바쁜 진료시간에 학교업무까지 떠맡겨져 추가적인 일을 하느라고 병원업무에 지장을 주었다. 계약서 상의 자료 통보대상인 학교장 앞으로 학교제출 서류를 등기발송하거나 학교에 전달한 후에도 문서가 제대로 행정책임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자료제출 후 14일 이내 검진비 지급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학이 다 끝나서야 책임자들이 잃어버린 자료를 챙기는 등 학교행정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검진 기간 동안도 힘들고 통계표 작성과 불필요한 자료정리까지 요구당해가면서 힘들게 자료를 보냈더니 검진비 입금도 계약대로 신속히 이행 안하고 이에 대한 해명도 없이 성의 없이 일을 처리하여 여러 번 학교당국과 통화해야하는 번거로움까지 발생하였다. 학교에서 잡무를 요구할 때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이 거절하지 못하여 들어주어야 하는 등 업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 해마다 교육청과 합의되어 예시되는 공식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학교에서 임의로 수정 제작한 문건을 치과와의 계약서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문제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많은 행정적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학생구강검진계약서의 보완 수정 및 개정을 요청한다.
 
    첫째. 학교행정업무인 통계표작성이 치과의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서 삭제하기를 촉구한다. 둘째. 보건교사가 치과의사에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검진자료정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협회에서 교육청 및 학교당국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교육청과 협회의 협의 하에 보완하여 예시한 공식계약서를 사용하고 임의로 학교에서 계약문서를 수정 제작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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