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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치칼럼

[기고/한금남]치협 대의원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여자치과의사의 비례대표제를 제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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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지숙 댓글 0건 조회 686회 작성일11-03-3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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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금남  대한여자치과의사회 법제이사

치협 대의원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여자치과의사의 비례대표제를 제안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 총회는 치과의사협회의 정관, 사업계획, 예산, 결산 등을 심의 결정하는 의결기관이며, 협회회장단을 선거하는 간접선거기관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전국의 모든 치과의사들이 의사결정과 선거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대의원을 선출하여 치과의사들의 권한을 위임하는 간접법을 택하고 있으며, 대의원 총회는 전체 치과의사들을 대변하는 치과계의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정관에 의해 대의원은 각 지부의 치과의사 수에 비례하여 대의원 수가 정해지는 형식으로 선출된다. 치과의사협회의 회무는 이를 파악하고 있는 지부장이나 임원들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으나 치과의사의 이익을 대표하는 치과의사협회장단 선거를 그들만이 결정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형태의 선거제도라 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 치과 환경의 변화는 그전의 몇 십 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이에 2007년 기존의 대의원제도만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회장선거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직선제로의 전환을 논의하였으나, 직선제가 가진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행여건 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의원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많은 치과의사들은 현 시점의 대의원제도가 전체 치과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며 특히 젊은 치과의사들과 여자치과의사들이 가장 소외되고 있기에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1980년대 6%정도였던 여자치과의사들은 2000년대에는 25%를 넘었으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년 5%씩 증가하고 있다. 현 대의원제도 하에서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여자치과의사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 올해 대의원 총회의 대의원은 201명인데 그 중 여자치과의사는 단 1명에 불과하며 이는 이전의 여자치과의사 대의원 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의원의 극단적 남성 편향적 성비는 기형적이며 모든 치과의사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상적 직능단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의원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의 대의원 선출방식을 유지하되 다양한 비례대표제를 통하여 소외되고 있는 계층의 의견을 대의원 총회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함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꼭 여자치과의사만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25%를 넘은 여자치과의사들의 의견도 대의원 총회에 반영되어야 함이 당연하기에 우선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하며, 비례대표제는 차 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여러 분야의 비례대표들을 선출함으로써 지부를 대표하는 대의원만이 아닌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에 순응치 못하는 단체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 현 시점이 치과계가 직면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작은 발걸음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여자치과의사에 대한 대의원 비례대표제 뿐 아니라 다른 소외된 분야의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치과의사협회는 치과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 대의원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바이다.



<출처:치의신보 제1922호-20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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