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치, 기획재정부서 ‘공익법인 신규지정’-덴탈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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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희숙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25-01-24 11:2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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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치, 기획재정부서 ‘공익법인 신규지정’
- 기자명 서양권 기자
공익법인 지정으로 ‘기부금영수증’ 발행 가능
장소희 회장, 대여치에 1천만원 기부로 앞장
대한여성치과의사회(회장 장소희)가 12월 31일 기획재정부 고시(제2024-47호)에 의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됐다.
대여치는 지난해 공익법인 지정 신청 요건에 맞게 정관개정 후 관할세무서와 국세청 심사를 거쳐 이날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 지정을 받았다.
그동안 대여치가 지속해왔던 학술과 봉사, 멘토링, 장학사업, 보건의료정책연구, 여성단체 연대활동 등이 공익적인 활동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또한 정관과 회계집행이 적절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었다고 평가받아 공익법인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대여치는 기부자 대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고, 대여치 기부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공익법인 신규지정 효력은 2024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간 유지된다.
그 이후 재지정 시에는 공익활동보고서,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회계공시 의무이행 여부, 단체의 정치활동 금지 등의 항목에 대한 심사를 거쳐 통과 시 6년간 지정이 연장된다.
장소희 회장은 “그동안 펼쳐온 대여치 공익사업이 정부의 인정을 받으면서 기부금영수증 발행단체 숙원을 풀었다”며 “특히 치과계서 선도적으로 공익법인 지정을 받은 만큼 모든 임원진이 더욱 모범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장소희 회장은 이번 공익단체 지정을 계기로 치과계의 선한 기부문화 확산을 기대하며 대여치에 1천만원을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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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권 기자 gideon300@dent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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