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여성치과의사회 이제는 ‘공익법인’- 덴탈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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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희숙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25-01-22 10:2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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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여성치과의사회 이제는 ‘공익법인’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5.01.22 08:14
대한여성치과의사회(대여치)가 2024년 12월31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47호에 의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대여치는 지난해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위해 요건에 맞게 정관을 개정하고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의 심사와 추천을 거쳐 최종 지정에 성공했다.
장소희 대한여성치과의사회장
장소희 대여치 회장은 공익 단체에 대한 선한 기부문화의 확산을 기대하며 1000만원을 회에 기부했다.
장 회장은 “대여치의 공익사업들이 정부에서 인정을 받고 기부금영수증 발행 단체가 되는 숙원이 이루어졌다”며 “치과계에서 선도적으로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만큼 모든 임원과 함께 모범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난해 8월 개최된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멘토-멘티 만남의 날 행사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게 되면 개인이나 기업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어 기부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검증을 거친 단체로 인정되어 기부자들의 신뢰를 얻고, 대외적으로 단체의 공익적 사업들을 홍보하고 위상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상임이사회
대여치는 그동안 지속해왔던 학술, 봉사, 멘토링, 장학사업, 보건의료정책 연구, 여성단체 연대 활동 등이 공익적인 활동으로 인정받고, 정관과 회계집행이 적절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었다고 평가받았기에 공익법인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임원진
신규 지정 효력은 2024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2026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유지된다. 그후 재지정 시에는 공익활동보고서,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회계공시의무 이행 여부, 단체의 정치 활동 금지 등의 항목에 대해 관리 심사해 6년간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게 된다.
저작권자 © 덴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원진 기자
출처 : 덴탈투데이(http://www.dttoday.com)
대여치는 지난해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위해 요건에 맞게 정관을 개정하고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의 심사와 추천을 거쳐 최종 지정에 성공했다.
장소희 대한여성치과의사회장
장소희 대여치 회장은 공익 단체에 대한 선한 기부문화의 확산을 기대하며 1000만원을 회에 기부했다.
장 회장은 “대여치의 공익사업들이 정부에서 인정을 받고 기부금영수증 발행 단체가 되는 숙원이 이루어졌다”며 “치과계에서 선도적으로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만큼 모든 임원과 함께 모범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난해 8월 개최된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멘토-멘티 만남의 날 행사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게 되면 개인이나 기업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어 기부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검증을 거친 단체로 인정되어 기부자들의 신뢰를 얻고, 대외적으로 단체의 공익적 사업들을 홍보하고 위상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상임이사회
대여치는 그동안 지속해왔던 학술, 봉사, 멘토링, 장학사업, 보건의료정책 연구, 여성단체 연대 활동 등이 공익적인 활동으로 인정받고, 정관과 회계집행이 적절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었다고 평가받았기에 공익법인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임원진
신규 지정 효력은 2024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2026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유지된다. 그후 재지정 시에는 공익활동보고서,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회계공시의무 이행 여부, 단체의 정치 활동 금지 등의 항목에 대해 관리 심사해 6년간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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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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