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치, 기획재정부 공익법인 지정 쾌거-치과의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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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희숙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25-01-17 14:2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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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치, 기획재정부 공익법인 지정 쾌거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5.01.16 10:35
- 호수 306
기부금 영수증 발행 가능 … 안정적 사업 추진 기반 마련
장소희 회장
대한여성치과의사회(회장 장소희, 이하 대여치)가 지난 2024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됐다.
공익법인은 정부가 법적으로 공익성을 가진 법인을 지정해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동시에 공익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해주는 제도다.
대여치는 이번 공익법인 지정에 따라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개인·법인의 후원금, 후원물품을 기부받을 수 있고, 기부자들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지출한 일반기부금 가액을 손비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은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후원금 기부가 가능해지면서 대여치는 앞으로 각종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장소희 회장은 공익법인 지정을 기념해 1천만 원의 기부금을 쾌척하며 더욱 알차고 모범적인 활동을 약속했다.
장소희 회장은 “공익법인 지정은 그동안 대여치가 해온 학술, 봉사, 멘토링, 장학사업, 보건정책연구, 여성단체 연대활동 등이 공익적인 활동으로 평가되고, 정관과 회계집행이 적절하고 투명하게 운영됐음을 국가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의의를 평가하고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의 활동에 공감하는 기업과 개인의 후원이 좀 더 원활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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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출처 : 치과의사신문(http://www.dentist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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