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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여성치과의사회, 기획재정부 공익법인 지정- 치과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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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희숙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25-01-1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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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여성치과의사회, 기획재정부 공익법인 지정




기부금 모집·세제 혜택으로 사업 추진 탄력

장소희 회장
▲ 장소희 회장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여성치과의사회(회장 장소희·이하 대여치)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았다.

 

대여치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재부가 공시한 ‘2024년 4분기 공익법인 등 지정·변경에 대한 고시’를 통해 공익법인(舊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인정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공익법인 지정으로 대여치는 학술, 봉사, 멘토링 및 장학사업, 보건정책분야 연구, 여성단체 연대 등 각종 사업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기부금 모금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과 법인이 대여치에 후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부자들에게는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개인은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여치 활동이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장소희 회장은 이번 공익법인 지정의 의미를 강조하며 1,000만원의 기부금을 쾌척, 대여치가 더욱 풍성하고 모범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장소희 회장은 “공익법인 지정에 따라 대여치 활동의 폭이 보다 넓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공익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의 관심과 응원, 집행부의 끊임 없는 노력 덕분”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장소희 회장은 “공익법인을 준비하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고, 행여 담당 이사들에게 더 많은 업무를 주게 될까 미안한 마음도 있었다”면서도 “대여치 규모와 활동이라면 시대에 맞는 운영방식과 투명성을 대내외적으로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익법인 지정은 그간 회의 행보가 공익적 활동이었다는 평가가 이뤄진 데 더해 대여치 정관과 회계 집행이 적절하고 투명하게 운영됐음을 증명한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후원이 보다 원활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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