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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법인카드 사용내역 회무열람 신청 마침내 승인-치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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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희숙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24-06-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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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법인카드 사용내역 회무열람 신청 마침내 승인




치협 이사회, 최치원 등 신청인 3인 이의신청 받아들여

(사진제공_대한치과의사협회)
▲ (사진제공_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집행부가 지난 4월 정기이사회에서 부결했던 ‘2023년 협회장 선거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내역 회무열람’이 신청인들의 이의신청 끝에 받아들여졌다.

 

치협은 지난 5월 21일 정기이사회에서 ‘회무열람 이의신청’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나 의혹 방지를 위해 열람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치원·손병진·김아현 등 회무열람 신청인 3인은 치협 이사회의 회무열람 신청 부결에 대해 지난 5월 2일 소속지부인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에 이의신청을 곧바로 접수했다.

 

최치원 등 3인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치협 이사회의 회무열람 거부 결정은 치협 정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회원의 권리를 위반한 것은 물론 회무열람규정에 명시된 회무열람심의위 설치 등을 위배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까지 존재한다”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사회결의효력중지 가처분신청’과 ‘박태근 회장 불신임안 처리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에 곧바로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의신청에 대해 5월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대다수 임원은 “지난 감사단과 이번 감사단 모두 해당 사항을 면밀히 감사했으나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다”며 “치협 제33대 집행부는 투명하게 회무를 추진해 왔고, 이의신청을 거부하면 의혹과 논란만 양산하면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빌미를 줄 수 있는 만큼 회무열람 거부 논란을 말끔하게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열람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의신청을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치협 이사회에서는 사퇴한 신인식 법제이사 후임으로 정휘석 정보통신이사를 전보 인사했으며, 신임 정보통신이사로는 전남치대 출신인 손찬형 회원(前강북구회장)을 임명했다. 또한, 신은섭 부회장의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회장 임기 만료에 따라 장소희 신임 회장이 치협 당연직 부회장으로 바통을 이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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