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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법, 국민 건강에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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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민정 댓글 0건 조회 3,393회 작성일07-03-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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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07-03-21 07:44]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의료법 전면 개정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정부와의 대립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법 개정을 직접 검증하는 국회에서도 ‘의료의 산업화에 따른 환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는 한나라당 고경화, 열린우리당 윤호중,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20일 의료연대회의와 공동 주최로 개최한 ‘국민과 의료공공적 관점에서 바라본 의료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각각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 의료법 개정안, 국민건강에 역행=우선 이날 발제를 맡은 의료연대회의 정책부위원장 임준 교수(가천의대)는 “의료법 전면 개정안은 의료인과 환자의 권리 강화보다는 의료의 산업화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료산업화 가속화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임 교수는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보건의료행위가 일반시장에서 상품처럼 공급, 수요에 따른 문제가 많이 발생해 궁극적으로 계층 간 의료 격차 등 사회적 병리가 생길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주장의 근거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병원 내 의원급 의료기관 설립(51조) ▲비전속 진료 허용(70조)이 환자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한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행위 허용(61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78조) 등은 의료기관의 영리추구적 서비스를 강화시켜 결국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데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근거로 임 교수는 현 의료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와 더불어 주치의제도에 기초한 1차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의료기관 개설에서 영리적 성격이 강한 개인에게 개설 자격을 주는 것을 제한하고 지역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시키는 등 의료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 병협, 의료법 개정은 병원경영에 도움=한편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오히려 임준 교수가 지적한 조항들은 어려운 병원 경영 해소에 도움이 되는 순기능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근거로 성 총장은 “우리나라 의사 90%는 전문의지만, 개원을 하는 순간 그동안 배운 것이 소용없을 정도로 내과, 소아과 등 특정과에 편중돼 의료인력이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다”며 “일례로 병원 내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이 같은 의료기관간 인력과 시설을 공유할 수 있어 환자는 중복 검사를 방지해 진료비를 절감하고, 병의원은 비용절감을 꾀해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과 관련, “병원은 비영리법인으로 부대사업에 따른 수익금을 타 업종에 투자할 수 없고 오로지 시설과 인력 등 병원 내에서만 재투자가 가능해 의료의 산업화 우려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외국 병원은 진료수입은 전체 수입의 30%내외인 반면 지자체의 지원이나 기업과 사회단체의 기부금이 많지만, 우리나라 병원은 전적으로 진료수입에 의존하지만 매년 수가 인상은 2%내외지만, 물가와 인건비 상승률은 5%로 만성 적자에 시달려 도산이 속출해 부대사업 허용은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3당 의원, “의료법, 환자 권익보호에 문제”=이처럼 시민단체와 병원계의 엇갈린 반응 속에서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3당 의원들은 약간의 이견은 있었지만 “의료법 개정에 따른 환자 즉, 국민의 의료적 권익 보호에 문제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먼저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병원 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 “병협의 말처럼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같은 건물이 아닌 의원도 병원과 인력과 장비를 공유하도록 ‘개방형 병원제’를 보완하고, 대통령도 주치가 있는 마당에 향후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주치의제도 보완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의 공공성과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윤호중 의원은 “물과 기름을 적당히 섞어 놓으면 다시 돌아가지만 녹말을 첨가하면 맛있는 스프가 되듯이, 의료법 개정안 논의도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시장원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역시 “야당이라서 복지부로부터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들은 바도 없지만, 전반적인 진행상황만 봐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알 수 있다”며 “유사의료행위를 도입하려다 이제는 인심 쓰듯이 삭제한 것만 봐도 이를 반증한다”고 복지부를 질타했다.

특히 고 의원은 “비전속 진료(프리랜서 의사제)를 허용하게 되면, 의료자원 낭비는 막을 수 있겠지만 의료법인이 전속의사를 최소화하고 비전속 의사를 고용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프리랜서 의사가 여러 병원을 돌면, 장비에 대한 숙련도와 간호사 등 보조 인력의 차이로 인해 의료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경화 의원은 또 “특히 인수합병 허용은 민간보험 도입-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간 비급여 가격계약-가격담합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서비스 독과점을 금지하는 내용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가 이렇게 많은 지를 오늘 다시 한 번 절감했다”고 운을 떼며 의료 산업화에 따른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특히 현 의원은 “당초 참여정부는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4조3천억을 확보했지만, 실제 의료공공성을 위해 쓸려는 의지가 매우 희박하다”며 “의료법 개정 역시 국민건강 증진을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정부는 이를 법으로 보장하기보다 오히려 악화시키는 안이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지방에서 1차 의료기관의 질은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병원 내 의원급 개설을 허용하게 되면, 지역 간 의료 격차는 더욱 커지고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 보장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현애자 의원은 "현 의료법 개정은 의료를 경쟁시키고, 이윤 추구 동기를 합법화하는데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의료의 본래적 속성인 공공성의 기초 아래서 의료법 개정안은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유선기자 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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