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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박인임]대한여자치과의사회 방일 교류회를 다녀와서(상) - 하향평준화된 보험 틀니 (치의신보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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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양희 댓글 0건 조회 3,384회 작성일08-12-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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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여자치과의사회 방일 교류회를 다녀와서 (상)
박인임


<대한여자치과의사회 국제이사>


‘시경’ ‘소아편(小雅篇)’에 타산지석 가이위착(他山之石 可以爲錯)이란 말이 나온다. 다른 산에서 나는 보잘 것 없는 돌이라도 자기의 옥(玉)을 가는 데에 소용이 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일지라도 자신의 학덕을 연마하는 데에 도움이 됨을 비유한다.


하물며 돌도 그럴 터인데, 요즘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논의가 되는 시점에서 오래전부터 보철보험을 시행해 왔던 이웃 일본의 현황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금년 4월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심현구)의 17대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반년여 시간동안 일본의 치과계를 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고 일본에서 8년 동안 생활했던 내가 국제이사를 맡게 돼 그 임무에 임하게 됐다.


이번 방일 교류회는 몇 가지 공식일정이 있었다. 첫째로 치과의사 출신의 자민당 참의원인 이시이 미도리의원을 방문해 여성리더십과 치과의사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일정으로 시작했고, 일본치과의사회를 방문해 짧게나마 일본치과계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국립 동경의과치과대학을 방문해 시마다 병원장의 학교 및 병원 소개에 이어 병원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와 함께 일본의 치과의료 보험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또한 일본치과의사회 내에 여성치과의사회를 결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 일을 맡고 계시는 여성치과의사들과 함께 공식만찬의 행사도 가졌다. 이튿날은 동경소재 세 군데의 개인치과의원을 방문했는데, 그 중 교정전문의이신 콘도 선생님의 병원에서는 40년 이상 모아온 환자 증례와 함께 훌륭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보험에 대한 강의는 나의 은사였던 오오야마 다까시 교수님(현 동경의과치과대학 총장)의 도움으로 일본보험정책에 대해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 와타나베 미치오 선생님께서 해 주셨다. 일본의 의료수가를 개정하는 중앙사회보험 의료협의회(한국의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와 비슷)의 위원 중의 한 분이시고, 일본치과의사회의 상무이사를 맡고 계신 분이시다. 약 두 시간 동안 일본 보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강의를 들었다. 1996년부터 2004년까지의 8년여의 일본생활에서 직접 의료보험을 체험했던 경험에 비춰 내가 느꼈던 것을 나누고, 2회에 걸쳐 보험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 치과에 특화된 상황과 문제점,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부족하지만 와타나베 선생님의 강의 내용을 정리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일본에서의 유학생활은 참 고마운 일들도 많았다. 특히 두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해야 했던 가장 어려웠을 시기에 기초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 말이다. 외국인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차별을 두지 않았다. 물론 마음속까진 모르겠지만 겉으로 내가 느낀 것은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 참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있었다. 8년 동안 계속 동경의과치과대학 병원에서 지도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병원에서 함께 생활했고 박사과정을 마친 후엔 후생성에서 허가를 받아 직접 치료도 할 수 있게 됐는데 환자들의 구강상태가 참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 선생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치과를 경영하기가 어려워서 보험에 관한 치료는 성심껏 할 수 없다고 하셨다. 왜냐하면 많은 보험환자를 치료해야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난 개업의 경험을 가지고 일본에 갔었는데, 일본 치과의사 선생님들은 40세가 돼서야 개업에 대해 생각을 하고 계셨다. 그 이유는 개업환경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대학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오래 있다가 학교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때 개업을 생각한다고 하셨다. 그 때는 그러한 문제에 깊이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보험에 대한 문제가 근간에 있음을 알게 됐다.


나는 보철과 외래에서 진료를 했기 때문에 요즘 한창 논란이 일고 있는 보험틀니를 많이 제작했다. 국소의치의 경우 하나로 주조된 주연결장치(one-piece casting framework)는 인정되지 않고, 보험이 되는 것은 클래스프(clasp)만을 주조하고 보강선을 넣은 레진상의치(resin-based partial denture)이다. 총의치의 경우에도 레진상의치만 급여가 되고 금속상의치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험으로는 금속상의 틀니는 제작할 수가 없다. 일반 보철도 14캐럿 이상의 금 합금보철과 모든 도재주조관은 급여되지 않는다. 즉 환자들에게 정말 양질의 치료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료 선택이 제한돼 있으니 치과의사가 소신껏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도 환자에 따라 치료계획이 천차만별이며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치료인데도 말이다. 모든 것이 제도적으로 제약을 두면 하향평준화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나마 대학병원이라 교육목적이 있으므로 성심껏 치료하지만 일반 개업의는 보험환자를 많이 치료해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간단한 틀니만을 제작해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본에서의 경험과 보험에 대한 강의를 통해 우리가 내딛는 한 발 한 발이 치과의사들 뿐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국민들의 구강보건을 담당하는 치과의사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 귀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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