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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0명·공보의 4명 등 총 14명, 대의원 증원 정관개정안 상정[치의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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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지숙 댓글 0건 조회 1,957회 작성일11-04-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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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0명·공보의 4명 등 총 14명
대의원 증원 정관개정안 상정
가칭학회 제도권 흡수 ‘세부분과학회 도입안’도


치협 임시이사회 ‘총회 상정 안건검토·준비사항’ 점검

  

여성 대의원 비례대표 10명, 공보의 대의원 4명 등 총 14명의 대의원을 증원하는 정관개정안이 총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또 기존학회와 유사한 가칭 학회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취지의 ‘세부분과학회 도입안’도 총회에 상정된다.


치협은 지난 4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총회 상정 안건 검토 및 준비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을 비롯해 경기·강원지부에서 ‘여성 대의원 비례대표제’를 대의원 총회 정관개정안으로 제안함에 따라 비례대표 추천, 할당 방식 및 적정 비율 등에 대한 논의가 장시간 이어졌다.


대여치는 2010년 현재 전국 치과의사 2만4600명 중 여성이 6129명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 대의원은 1~2명 정도에 불과해 여성치과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안을 제안했다.


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치협 내에 독립지부 혹은 독립협의회로 편성해 줄 것과 적정인원의 대의원 배정을 제안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공보의협의회는 현재 각 시도지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복무기간 근무지 변경과 복무 후 이동 등으로 지부 소속력이 약한 실정이며 인원이 1000여명이 넘음에도 불구, 대의원을 배정받지 못해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안을 제안했다.


이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장시간 논의 끝에 일단 여성 대의원 10명, 공보의 대의원 4명 등 총 14명의 대의원을 증원하는 안을 의결하고 정관개정위원회전까지 법제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세부분과학회 도입안’을 검토, 논의한 끝에 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세부분과학회 도입안은 기존 학회와 설립목적, 사업 등이 동일하거나 연구 활동 및 명칭 등이 유사한 학회가 많아 회원간 불신, 무분별한 사교육비 증가 등을 초래함에 따라 가칭 학회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취지의 안이다.


아울러 ▲현 상근보험이사를 ‘상근보험부회장’으로 격상하는 안 ▲대의원 명단 및 안건제출기간 변경 ▲재무위원회 업무를 예산편성 및 결산의 보고로 변경하는 안 등을 총회 상정안건으로 확정했다.


한편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개원가에 물의를 빚고 있는 특정 네트워크 치과의 구인광고를 게재한 세미나리뷰에 대해 ‘수취거부’를 결의했다.


이수구 협회장은 “치과계가 숙원 하던 법안이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집행부가 소망해 온 모든 법안이 해결 된다”면서 “치과계가 지난 50년간 해결을 보지 못해온 것들이 집행부 노력으로 가닥을 잡게 됐다. 그동안 모두들 고생이 많았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출처:치의신보 제1926호-201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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