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당연직 여성부회장제 도입 결의 [건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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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지숙 댓글 0건 조회 2,284회 작성일11-03-22 10:08본문
서치, 당연직 여성부회장제 도입 결의 | ||||||||||||
[5신] 11억3천여만원 규모 2011년 예산안 확정…AGD 경과조치 수정보완 상정키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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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총회에는 강남구를 비롯해 6개 구회에서 ‘서치 당연직 여성부회장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회칙개정안을 상정해 눈길을 끌었다. 개정안은 13조 임원의 구성에서 현행 부회장 3인에 지명직 여성부회장 1인을 명시하고, 16조 임원의 선출에서 ‘회장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여성부회장을 임명한다’고 여성부회장 임명방안을 명시했다. 송파구 정승우 대의원은 “전국의 치과의사 24,600명 중 여성이 6,219명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며,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구회 내에서 활동하는 여성회원의 수도 점차 늘어나고, 서치 집행부에서도 32대 이후 주무이사를 맡아 왕성히 활동했다. 이제는 여성부회장의 필요가 제도적으로 절실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는 “구회 여성회원이 2011년 2월말 현재 77명으로 전체의 23%”라며 “남녀평등적 차원 하에서 임명직 여자치과의사 부회장 제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건의했다. 당연직 여성부회장제 도입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회칙에 여성부회장의 구체적 실무 등이 명시돼야 함에 따라 구체적 내용은 집행부에 일임키로 했따.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AGD 수정보완 또는 폐지 ▲관악분원 설립 저지 ▲불법 네트워크치과 대응 및 세리나리뷰 구독거부 ▲직선제 등 협회장 선거제도 변경 등 굵직굵직한 32개의 안건이 상정돼 지리한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AGD제도와 관련한 안건은 강남구가 ‘보완·수정’을, 노원구가 ‘시행 유보’를, 용산구가 ‘폐지’를, 종로구가 전문의 명칭 대책 마련‘ 등 상이한 안건을 상정했다. 이렇듯 상이한 4개의 안건이 상정되자 정칠민 신임회장은 “2010년 대의원총회에서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안건이 통과된 바 있다”면서 “때문에 치협은 수임사항에 대해 어떤 안을 마련했는지 보고를 해야 한다. 유보나 폐지보다는 협회의 의견을 듣는 수준으로 결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논의 결과 용산구가 폐지안을 철회, 보완·수정 및 전문의 명칭 대책과 유보 2개 안을 놓고 표결을 붙인 결과 보완·수정안이 81표를 얻어, 치협에 상정키로 했다. |
<출처:건치신문- 201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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