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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치, 최영희 의원 법안 관련 성명서[치의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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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지숙 댓글 0건 조회 1,749회 작성일11-09-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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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성범죄자 의료인 제한 마땅”
“국민 여론 수용 법률안 통과 적극 지지”

 

대여치, 최영희 의원 법안 관련 성명서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김은숙·이하 대여치)가 최근 발의된 성범죄자에 대한 의료인 면허 제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외 성범죄도 포함할 것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가중처벌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여치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모 의대에서 발생한 의대생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다”면서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과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입건된 의사 수가 지난 2006년 35명을 시작으로 2007년 40명, 2008년 48명 등 해마다 늘고 있고 성폭력 범죄의 재범율은 50%대로 다른 범죄보다 높은 것에 비해 현행 의료법 상 성범죄는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성범죄 의료인이 다시 의료 행위를 하는데 어떤 제한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여치는 의료인에게 보다 높은 성 윤리 의식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적극 수용해 법률안 통과에 적극적인 지지 활동을 펴나갈 것을 선언했다.


나아가 대여치는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도 동등한 수준의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해 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로 삽입할 것을 적극 요청했다.


최근 불법 및 과잉 진료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U모 네트워크 K모 대표가 미국 지점 직원 성폭행 혐의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대여치의 이 같은 요청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관련 기사 오른쪽 박스 참조>.


대여치는 “만약 U모 네트워크 K모 대표의 성폭행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는 여성에 대한 중대범죄이자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력인 동시에 국격을 손상하고 한국 의료인 전체의 품위를 땅에 떨어뜨린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므로 해외에서의 성폭력 범죄도 국내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여치는 “다양한 상황에 맞춰 강력한 윤리의식과 보다 폭넓은 시각의 성폭력 안전장치를 갖춘 새로운 의료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여치는 가능한 모든 노력과 활동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여성의 인권 뿐 아니라 환자의 인권과 의료기관 종사자의 인권 보호 장치도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출처:치의신보 제 1970호-20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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