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치과의사회 "성범죄자 의료인 면허 제한 지지"[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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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지숙 댓글 0건 조회 1,644회 작성일11-09-16 10:34본문
女치과의사회 "성범죄자 의료인 면허 제한 지지" | |
(사)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김은숙)는 15일 "성범죄자에게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입건된 의사가 지난 2006년 35명, 2007년 40명, 2008년 48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고 성폭력 범죄 재범률도 50%대로 높다"면서“현행 의료법상 성범죄는 의사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성범죄자가 다시금 의료행위를 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어 “최근 국회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이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 제출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의료인에게 높은 성 윤리 의식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법률안 통과 지지활동을 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이어 “최근 미국 언론에서 한국 대형 치과그룹 대표의 미국지점직원 성범죄 혐의가 보도되고 있다”면서 “만약 이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는 여성에 대한 중대범죄이자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력인 동시에 국격을 손상하고, 한국의료인 전체의 품위를 땅에 떨어뜨린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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