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치, 치협 대의원제도 개선 기자간담회[치의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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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지숙 댓글 0건 조회 1,636회 작성일12-03-14 16:46본문
총회 의결 ‘기명제·회원발의제’ 요구
대여치, 치협 대의원제도 개선 기자간담회
대여치, 치협 대의원제도 개선 기자간담회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김은숙·이하 대여치)가 지난해에 이어 현행 치협 대의원제의 개선을 재차 요구했다.
또한 대의원총회 의결시 ‘기명제’를 실시할 것과 일정회원 이상의 발의를 통해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회원발의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대여치는 지난 5일 강남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김은숙 회장과 최영림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주요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의원제도 개선에 대한 대여치의 정책을 밝혔다.
대여치는 전체 회원 가운데 여성회원이 2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대의원 비율은 2%에 불과하다면서 대의원 구성에 있어 연령별, 성별 비례를 반영해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대의원 구성에 있어 여성, 신규 개원의를 우선 의무적으로 배정해 적극적인 회무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미래지향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대의원제 개선과 함께 대여치는 대의원은 대의를 대변해야 하며, 대의원의 의사 표명이 확인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더욱 책임감 있게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회 의결시 기명제 실시를 요청했다.
대여치는 또 현 치협 정관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변경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일정 회원 이상의 발의에 의한 회원투표에 의해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대의원총회 외의 의결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여치는 지난해 전체 치협 회원의 15.1%인 3850명의 여성대의원 지지서명을 전달했으나 대의원총회에서는 그 뜻이 전달되지 않은 것을 상기시키며 회원발의제도가 도입된다면 참여와 소통의 길이 열리게 돼 현 대의원제도의 훌륭한 보완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달 14일 임기를 마치는 김은숙 회장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해외봉사,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를 통한 대외활동 등을 많이 하고 있다”며 “치협에서 여치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등 공생하면서 치협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대여치가 권력을 갖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고 여성회원을 보호하고 치협의 발전을 위한 제안으로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 의견서를 낼 예정”이라며 “김세영 협회장님도 선거제도 개선을 공약했고 정관개정특위 활동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여치는 오는 17일 시도 지부장들이 참여하는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4월 1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임원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윤복기자 bok@kda.or.kr
<출처:치의신보 제 2016호-20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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