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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촉탁의제도 가시화. 대여치, 일본 구강보건서비스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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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민 댓글 0건 조회 1,214회 작성일16-02-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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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촉탁의제도 가시화
대여치, 일본 구강보건서비스 실태조사
구명희 기자 | 승인 2016.01.28 09:12|(62호)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이지나) 정책연구회(위원장 심현구)는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일본 노인요양시설 방문 진료 실태조사를 위해 일본을 다녀왔다.
2박 3일 동안 방문단은 일본사회의 고령자 방문 진료 현황을 보고 듣고, 일본치과의사회 관계자들에게 노인요양시설에서 치과의사가 하고 있는 일, 재택, 요약 노인 돌보는 일 등 20년 먼저 노인 촉탁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 정책을 배우며,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김수진 정책이사는 “일본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자료를 바탕으로 늦었지만 한국 현실에 맞춰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을 만들어 치과촉탁의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시설에서 의사, 한의사뿐 아니라 치과의사도 촉탁의로 활동 가능하도록 시행될 예정이다.
 
구명희 기자  nine@ddsnews.co.kr
 
<출처:  치과의사신문, 2016.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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