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K교수 성추행 사건 진상파악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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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은진 댓글 0건 조회 1,595회 작성일19-04-04 23:1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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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K교수 성추행 사건 진상파악 하겠다”
- 대여치, 주요보직자··치과병원장과 질의 시간 가져
- 구단비 기자 2019-04-04 15:46:57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박인임·이하 대여치)가 조선대학교를 방문해 K교수의 전공의 성추행 사건의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대여치가 K교수 전공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이어 지난 3일 조선대학교를 항의 방문했다. 대여치는 피해자가 가해 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것과 가해 교수의 동료 교수 및 전공의를 통한 피해자 접촉 시도 및 고소 취하 종용 등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피해자의 호소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대여치는 지난 1일 조선대학교 총장직무대행, 양성평등센터장, 치과병원장, 치과대학 학장 등에게 공문을 발송해 피해자에 대한 긴급 보호조치와 2차 가해 예방 및 방지, 가해자에 대한 조사계획 및 인사 조치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항의방문 시 면담을 요청했다.
면담 자리에는 기흥상 조선대학교 대외협력처 부처장, 손미경 조선대 치과병원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교수들과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손미경 병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의 뜻을 나타냈으며, 전공의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질의응답에서도 매우 신속하고 피해자 중심적인 조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흥상 부처장은 양성평등센터의 진상조사 후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안 의결 후 교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소송에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를 미루는 것은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의 인권을 방치하는 처사이며, 여타 교수나 공직자의 성비위 사건에서 형 확정 전, 자체 조사로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현재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돼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는 상황인식을 함께 해 피해자를 보호하며 사건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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