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의원, 전체 대의원의 8%로 증원 확정< 데일리 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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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은진 댓글 0건 조회 654회 작성일21-04-25 11:1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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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의원 비율 8%로 증원 가결
여성대의원 증원 정관개정안 통과
현행 3.8% 8명에서 8% 17명으로 늘어
분과학회 인준 및 관리 개정안은 부결
치협 대의원총회 정관개정(안) 심의
여성 치과의사들의 회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치과계 시대정신에 새 물꼬가 트였다.
4월 24일 열린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치협 상정 정관개정안인 ‘학술위원회 업무 구체화·분과학회 인준 및 관리의 건(정관 제48조 및 제61조 개정)’과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 개정안(정관 제23조)’에 대해 각각 심의했다.
이중 여성 대의원 증원을 골자로 한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 개정안’은 총 투표 대의원 168명 중 116명(69%)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해당 정관개정안은 여성 대의원 비율을 현행 3.8%(8명)에서 8%(17명)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전체 치과의사 중 여성회원 비율이 27.5%에 이른 반면, 현행 여성 대의원 배정 비율(3.8%)은 이에 현저히 못 미치는 상황에서 여성 치과의사들이 목소리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여성 치과의사들의 회무접근성을 의무화하는 정관개정안이 이날 상정돼 통과된 만큼 균형 잡힌 치과계를 위한 그 간의 축적된 논의들이 가시적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기존 인준학회도 지속적인 학술활동과 학문적 발전이 없을 경우 인준 취소할 수 있는 관리 조항을 담고 있는 ‘학술위원회 업무 구체화·분과학회 인준 및 관리의 건’은 총 투표 대의원 167명 중 93명(55.7%) 찬성, 57명(34.1%) 반대, 기권 17명(10.2%)으로 최종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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