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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성대의원을 증원해야 하는가? -정책연구이사컬럼< 데일리 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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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은진 댓글 0건 조회 636회 작성일20-12-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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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대여치 정책연구이사
▲ 박지연 대여치 정책연구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새롭게 기획한 치과계 제도 개혁 토론회의 첫번째 주제로 ‘대의원제도 개선’을 선택한 것은 그간 여성대의원 증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여성 치과계의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과거 대의원제도는 다소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몇 차례의 민의에 반하는 정책 결정 등으로 이를 지켜보는 회원들을 여러 번 크게 실망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시대의 변화와 함께 무르익은 분위기는 저절로 잘못된 제도의 개혁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토론회는 협회 내에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이후로 여성치과의사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는 전체 치과의사의 약 30%에 육박하고 있다. 그 30%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정책 결정에 반영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은 회원 모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협회의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여성치과의사 수는 1980년 10.9%에서 현재까지 급속도로 증가하여 2010년에 이미 전체 치과의사 중 25.3%를 차지했다. 그리고 2019년 통계에서는 8,699명으로 전체의 27.5%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한여자치과의사회에서는 여성대의원 의무배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10년 제18대 집행부에서 각 시도지부 및 동창회 등을 통한 3,850여명의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치과계내부의 ‘대의원제도의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였고 그 해 대의원총회에서 전체 대의원을 201명에서 211명으로 증원하고, 그의 5%인 10인의 여성대의원 의무배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안타깝게도 부결되었던 바 있다.

 

 

 


그 후 대여치 제19대 집행부에서 다시 전체 대의원의 5%에 해당하는 여성대의원 의무배정을 요구하였고 그 해 제61차 협회 대의원정기총회에서 대의원 증원과 함께 여성대의원 8인 의무배정의 정관개정이 이루어졌다.

 

사실 여성치과의사 수의 폭발적인 증가를 미리 예견하고 1986년에 대여치에서는 여성대의원 수 확보를 위한 여론 수렴과 노력이 시작되었다. 많은 여성치과의사 선배님들이 이를 위해 연구하고 노력을 기울이셨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대여치에서는 여성치과의사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는 1971년 창립 이래 전국  13개 지부와 함께 유능한 여성 인재풀을 형성하며 치과계 발전 및 여성계 권익 향상에 앞장서 왔다. 여성치과의사의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대여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증가하고 있고 그에 힘입어 대여치 내에서 임원들과 회원들이 진행하는 연구활동과 학술활동, 봉사활동 등의 규모도 나날이 커지고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이처럼 여성치과의사들은 수 적으로도 크게 성장하였고 동시에 치과계의 여러 분야에 기여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대의원의 선출 방식은 어떻게 될까?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군진, 공직지부를 포함한 18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5장(대의원 총회)의 제23조(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 제2항 제2호와 제5항에 따르면 8명의 여성대의원은 군진지부를 제외하고 이사회가 가나다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정한 8개 지부에 순환 배정하고 각 지부별로 지부총회를 통해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8명이라는 대의원 수는 전체 대의원 211명의 3.8%에 머무는 수준이다. 군진지부를 제외한 17개 지부에 순환 배정되기 때문에 실제 일반 대의원의 임기는 2년~3년인데 반해 여성대의원의 총회 참석은 일회성에 그쳐 회무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과거 여성대의원 증원의 비현실성을 논하며 실제 회무에 참여하는 여성치과의사 수가 적고 대의원 수가 확대되더라도 참여할 사람이 없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다르다. 협회의 각 시도 지부에서 활동 중인 여성임원의 수는 31명에 달하고 있고 이미 구 회장 등을 배출했다. 그리고 협회에서는 2008년,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는 2011년에 각각 여성부회장이 신설되었고 그 뒤로 ‘여성 선출직 지부장’과 ‘지부 당연직 여성부회장’ 등이 배출되고 있다. 현재 여성 임원이 회무에 참여하고 있는 지부들의 여성 임원 비율이 평균 12%정도인 것을 볼  때 치과계 내에서의 여성치과의사들의 회무참여활동과 역량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치과의사 수의 증가에 따른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여성치과의사들의 회무 접근성을 강제하여 미래의 차별 없는 균형 잡힌 치과계를 앞당기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치과계 전반에 걸친 이러한 인식 변화를 반영하듯 지난 제31대 선거 캠프별 공약에는 모두 여성대의원 증원에 대한 공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여성치의의 회무 참여 확대와 치과계 내 양성평등 실현의 방안으로 16인에서 20인 이상까지 여성대의원 수를 확대하겠다는 공통된 내용이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치과계 전반에 걸친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성대의원 증원의 문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여성할당제’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성 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 정치·경제 등 각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 중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이미 사회 전반에서 ‘여성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 2000년 〈정당법〉에 국회 및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 후보자 중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2002년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광역의회 비례대표와 2004년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여성 비율을 50%로 확대하였다. 이런 움직임에 비하면 2020년 현재의 치과계 개혁의 움직임은 이미 많이 늦은 감이 있다.

 

이에 대한여자치과의사회에서는 군진지부를 제외한 17개 지부에 각 1인의 의무배정을 포함한 전체 대의원 수의 10%에 해당하는 여성대의원 배정을 제안한다. 이것은 여성치과의사만을 위한 제도 개혁이 아니다. 미래의 여성치과의사인 치과대학의 여학생 비율은 지금의 여성치과의사의 비율보다 높으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성 인재의 활용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가나 단체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성 인재를 적극 활용하여 넓은 인재풀에서 최고의 인재를 선발하고 여성의 새롭고 다양한 시각을 협회의 발전과 혁신을 가속화 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사회 전반의 변화와 발전에 빠르게 발맞추어 성장을 주도하는 치과의사협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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