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노인 구강문제 해결’ 국회 공청회 연다-덴탈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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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희숙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24-11-20 10:0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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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진 기자
- 승인 2024.11.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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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 통합지원법에 방문구강 예산항목 신설해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노인회가 오는 27일 오전 10시 제2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치매 장기요양 어르신 식사는 하셔야죠’ 공청회를 개최한다.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법’이 올해 제정됨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의 구강 진료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개발과 예산 확보를 위한 이번 공청회는 국회보건복지위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최한다.
서울치대 진보형 교수(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대표)와 단국대 치위생학과 장종화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노인구강관리 모델을 실시하는 서울시립 동대문 실버케어센터 송영옥 센터장과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서혜원 장기요양 구강교육단장, 스마일재단 임지준 스마일돌봄 운영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해 현장 목소리와 의견을 제시한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신지연 총무이사,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도 함께할 예정이다.
박태근 치협회장은 “장기요양 노인의 경우 구강 노쇠로 인한 섭식연하장애가 발생하고, 보철물의 제작 및 수리가 어려워 충분한 영양섭취를 위한 식사가 힘든 상황이다. 구강질환의 방치와 예방서비스의 부족으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고, 이 흡인성 폐렴이 요양기관 노인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구강위생관리를 잘 시행할 경우 사망률이 10%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고, 일주일에 한 번 구강관리만 해도 폐렴입원일 수가 1/4로 줄었다”고 공청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중근 노인회장은 “통합돌봄법 제정으로 시설 및 재가 노인요양에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구강관리는 필요성과 만족도가 높은 영역이나 거동불편과 경제적 이유로 치과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돌봄법에 방문구강을 명시한 것은 치과의료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는 데 이번 공청회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청회 후원단체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일재단,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한여성치과의사회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가 참여한다.
올해 3월 제정된 통합돌봄법은 2년 유예 뒤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공청회는 해당 법령의 취지에 맞게 구강분야의 역할이 확대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치협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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