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6.08.23 - 당연직 여성 부회장 도입을 위한 법제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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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순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085회 작성일06-08-24 14:34본문
9월 14일로 예정된 치협의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가칭)에서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긴급 법제위원회가 8월 23일 저녁 신사동 한 음식점에서 개최됐다.
김경선 회장과 최말봉 명예회장, 심현구,김은숙 부회장, 오희명, 전혜림 법제이사, 그리고 최영림 서치이사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치과계의 발전을 위해 여성 치과의사 리더의 발굴과 육성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치협등에 임원 여성할당제가 도입되어야 하고, 이번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를 통해 우선 치협내 당연직 여성 부회장의 신설을 이루어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참석자들은 모두 이번 공청회에서 협회장 선거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된다해도 그 선출방식에 준하는 여성할당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9월 공청회 연자로는 최말봉 명예회장이 추천되었으며 법제위원회에서 조만간 치과계 여성할당제 도입을 위한 이론적 근거와 구체적 안을 담은 소책자를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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