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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 금연보험 치료 인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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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민 댓글 0건 조회 1,388회 작성일15-03-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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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금연보험 치료 인증교육
 
임상에 바로 적용할수 있는 정리된 프로토콜을 소개해 드립니다.
신청요건: 공단에 금연진료 신청한 치과의사 (남,녀 불문)
 
■ 강의수료 후 인증서 교부
■ 보수교육 2점
 
● 일시: 2015년 4월 19일 (일) 13:00~ (12시 30분부터 등록)
● 장소 :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5층 강당
 
■ 등록안내
우리은행 1002-451-570335  예금주 서애나
▷ 입금시 본인 성명, 면허번호 필수 기재
▷ 사전등록 5만원, 현장등록 7만원
▷ 문의 02-465-0488
 
주최: 대한여자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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