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 치과 촉탁의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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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은진 댓글 0건 조회 1,757회 작성일18-11-29 23:20본문
치협이 치과촉탁의 활동을 원하는 회원들을 위한 필수교육을 진행한다.
치과촉탁의 교육이 오는 12월 15일 치협 5층 강당에서 250명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열릴 예정이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김욱일 센터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촉탁의 제도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이성근 치협 치무이사가 ‘쇠약노인에게 구강건강이 전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박인임 회장(대한여자치과의사협회)이 ‘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진료활동의 실제’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김민정 치협 문화복지이사는 “치과의사 촉탁의로 활동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촉탁의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다”며
“치협에서 회원들이 바쁜 연말임에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향후 촉탁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치과의사들이 촉탁의로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치과촉탁의는 2016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한 개선사항으로써
노인요양시설에 도입·시행되고 있다. 치과촉탁의로 활동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등 촉탁의사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치협 보수교육점수 3점이 부여되고 참가신청은 치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가능하다.
문의 : 치협 사업국(02-2024-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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