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본인부담률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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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지영 작성일17-07-25 17:56 조회2,4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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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임신중 본인부담률이 의원급 10% 병원급 20%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치과에서의 적용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실것 같습니다.
1. 먼저 치과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임산부 조회를 해야합니다.
(아래는 두번에 프로그램 조회 창입니다. 일단 다른 청구프로그램에도 등록창에 보면 확인이 됩니다.)
임신 확인정보 조회를 하시면 산부인과에 등록이 된경우 등록이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대부분 임산부는 산부인과에 등록이 되어있겠지만, 눈으로 임산부임이 확연히 드러난다면 임산부 본인부담률 적용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
2. 임산부 본인부담률 인하 적용은 예를 들면 두번에 프로그램의 경우 청구화면의 아래 내역설명 하단의 특정기호에서 F015를 선택하여 적용하면 자동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인하되어 적용됩니다.
( 프로그램상 특정기호가 안보이는 경우는 내역설명 있는곳에 마우스를 대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특정기호 체크란이 나옵니다. 그부위를 체크하면 특정기호가 생성됩니다.)
혹시나 치과에 임산부가 내원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위 처럼 적용하여 본인부담금 인하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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