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real노무] 통상임금 범위는 어디까지?[치의신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지숙 작성일13-05-31 10:03 조회1,164회 댓글0건

본문

 
real노무

통상임금 범위는 어디까지?

 기본급 + 고정수당 해당 … 연차·시간외수당 지급 근거

병원에 근무하는 인사직원입니다.

주40시간이며 6명이 근무합니다.( 직원 3명은 3교대 근무함) 이번 남자 직원이 퇴사를 했으며 연차 지급 예정입니다(입사일 2012년 5월 14일, 퇴사일 2013년 3월 10일) 연차 갯수는 9개 예정이며 제가 궁금한 것은 통상임금 포함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어서요.

저희 사무실 1)급여 항목은: 기본급, 자격수당, 근속수당, 직책수당, 야간수당, 교통비, 식대보조금, 상여금

상여금은 연300%이며 매월 정기적으로 25%씩 지급하며 야간수당은 3교대로 근무하는 직원만 매월 20만원씩 지급됩니다. 저희 병원 통상임금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2)통상임금으로 연차, 시간외수당 지급시 적용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1)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는 통상임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임금과 정기적 일률적으로 임금지급기(한달에 한번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고정급인 기본급과 ‘직능수당’인 자격수당, 직책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의 경우는 지급요건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판례나 행정해석은 상여금의 경우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 또는 임시로 기업의 경영실적, 근로자의 근무 등을 감안하여 지급되는 만큼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지만, 최근 명목상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통상의 근무를 행하면 응당 지급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도록 단협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사전에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상여금이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지급이 예정되어 있고 매월 분할된 금액을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이 역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식대보조금의 경우 매월 일정액으로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교통비의 경우는 판례도 매월 일정액을 전 직원에게 교통비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1996.5.10, 95다2227). 다만 행정해석은 평균임금에는 해당되나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는 점을 참조하시고, 취업규칙 등에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속수당의 경우, 실제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리지는 만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만, 일정한 근로년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야간수당의 경우 야간근로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50%의 가산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야간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닌 야간근로에 따라 발생된 가산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록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각의 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3) 요사이 통상임금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기본급+고정수당이 되는데 이를 근거로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를 어길시 임금체불이 되는 현실이 각종 뉴스나 소송에서 문제시 되고 있으니 참조하여 임금대장을 잘 살펴보시고 임금과 근무시간에 맞는 적합성 있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출처:치의신보 제 2134호-2013,6,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Total 292건 3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262 출산 여성회원 지원사업 참여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글쓴이: 관리자. | 일자: 01-02 | 조회: 1298
관리자.
01-02
1298
261 보험 틀니(완전틀니, 부분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인기글첨부파일
글쓴이: 윤지영 | 일자: 10-27 | 조회: 1792
윤지영
10-27
1792
260 대한 여자치과의사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개설 안내 인기글관련링크
글쓴이: 한지숙 | 일자: 10-24 | 조회: 1380
한지숙
10-24
1380
259 2017 대한여자치과의사회 멘토 멘티 간담회 인기글
글쓴이: 관리자. | 일자: 09-27 | 조회: 1635
관리자.
09-27
1635
258 대한여자치과의사회 2017년 학술대회 인기글
글쓴이: 관리자. | 일자: 08-16 | 조회: 1558
관리자.
08-16
1558
257 임산부 본인부담률 인하 인기글
글쓴이: 윤지영 | 일자: 07-25 | 조회: 2480
윤지영
07-25
2480
256 스마일 런 페스티벌 2017 인기글첨부파일관련링크
글쓴이: 조은샘 | 일자: 07-10 | 조회: 1457
조은샘
07-10
1457
255 제31차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정기총회 인기글첨부파일
글쓴이: 관리자 | 일자: 03-08 | 조회: 1526
관리자
03-08
1526
254 [2016년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학술대회] 요양시설 치과 촉탁의 직무 교육 인기글첨부파일
글쓴이: 한지숙 | 일자: 08-25 | 조회: 2233
한지숙
08-25
2233
253 다문화가정 의료봉사 협조요청( 한국여자의사회주관) 인기글첨부파일
글쓴이: 대한여자치과의사회 | 일자: 01-04 | 조회: 1383
대한여자치과의사회
01-04
1383
252 제21대 대여치 회장-수석부회장 후보 추천공고(양식첨부) 인기글첨부파일
글쓴이: 대한여자치과의사회 | 일자: 01-04 | 조회: 1181
대한여자치과의사회
01-04
1181
251 새내기간담회 및 정기이사회 안내 인기글
글쓴이: 이정민 | 일자: 12-10 | 조회: 1002
이정민
12-10
1002
250 경기도 오산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의료인 모집공고 인기글첨부파일
글쓴이: 대한여자치과의사회 | 일자: 11-20 | 조회: 1003
대한여자치과의사회
11-20
1003
249 임원 연수회 및 정기 이사회 인기글
글쓴이: 이정민 | 일자: 07-17 | 조회: 1010
이정민
07-17
1010
248 2015 스마일 Run 페스티벌 인기글
글쓴이: 이정민 | 일자: 07-17 | 조회: 939
이정민
07-17
939
게시물 검색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수집거부 | 로그인 | 회원가입

단체명: 사단법인 대한여성치과의사회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257 309호 | 홈페이지: www.kwda.co.kr

전화: 02-465-0488 | 팩스: 02-465-0489 | E-mail: kwda1@hanmail.net | 개인정보 보호관리자: 김현정

Copyright(c) 사단법인 대한여성치과의사회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1004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