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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꼭 이수하세요” 의료법 개정 공포·시행 … 치협 회원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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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현 작성일12-10-15 14:28 조회2,7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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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꼭 이수하세요”
 

의료인 면허 재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 공포돼 지난 4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면허신고 수리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만약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신고 시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치협은 최근 개정된 근거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 지침과 지난달 열린 보수교육위원회 및 전국 시도지부 학술이사 연석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보수교육과 관련한 주요 변경내용을 알리고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인 면허신고 3년마다
보수교육 미이수 시 반려

의료법 개정 공포·시행 … 치협 회원 주의 당부

의료인 면허신고는 매 3년마다 지난 3년간 보수교육을 이수한 내용을 근거로 신고를 받도록 했으며, 보수교육 미이수 시에는 신고가 반려된다. 또한 미신고 시에는 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신고주기 및 기간은 올해 4월 28일 이전 면허 취득자는 올해 4월 29일부터 2013년 4월 28일까지 일괄 최초신고를 해야 하며, 2011년 이수한 보수교육 점수를 근거로 신고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11년도 미이수자는 2012년도에 개설된 보수교육 8점을 이수한 후 이를 근거로 보수교육이수증을 교부받아야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다음 신고 시에 필요한 2012년도 분 보수교육은 별도로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2011년도분과 2012년도분 각 8점씩 16점을 이수해야 한다.

이후 신고는 최초신고에 따라 변화하며, 지난 3년간의 보수교육 점수를 근거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가령, 2012년 4월 29일~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신고할 경우 차기신고는 2015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기간에 신고해야 하고, 2013년 1월 1일~2013년 4월 28일에 신고할 경우는 차기신고기간인 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신규로 면허를 발급받는 경우는 면허발급 연도의 3년 후에 최초로 면허 재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도 2012년 4월 29일〜2012년 12월 31일내 면허발급자는 2015년에, 2013년 1월 1일~2013년 12월31일내 면허발급자는 2016년에 최초로 면허를 신고해야 한다.
 

연간 8점 미만 이수자
당해연도 미이수 처리 다시 8점 이수해야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일괄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괄신고기한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돼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도달시점부터 면허효력 정지’의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미신고로 인해 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의 경우도 신고를 실시한 때부터 곧바로 면허 효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했다. 단, 일괄신고 기한이 지나서 추가로 최초 신고하는 경우에는 2011년도 이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이수증 또는 보수교육면제·유예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기관으로는 ▲치협 산하의 ‘지부’ ▲치협 정관에 따라 설치된 치의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부속병원 ▲수련치과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등으로 제한했다.

또한 보수교육 면제대상도 일부 변경돼 ▲전공의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기타 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보수교육 유예대상 범위는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다. 그러나 유예신청에 의거해 유예대상자 신분이었다가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과거 유예됐던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특히 보수교육 이수 시 연간 8점 이상을 이수토록 규정함에 따라 8점 미만 교육 이수자의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 미이수로 처리되므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가령, 2014년에 7점의 보수교육을 이수했을 경우 미이수 처리돼 2015년에 추가로 1점이 아니라 8점에 대한 2014년도 분 보수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
 
한편 치협은 의료인 면허신고와 관련해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축되는 ‘면허신고시스템’에 치과의사 개인이 직접 접속해 신고토록 할 방침이며, 현재 면허신고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치협은 시스템이 조만간 완성되는대로 신고방법 등과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 한해서는 지부 또는 분회에 오프라인 접수 후 지부 또는 분회가 대신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철환 치협 학술이사는 “회원들이 보수교육으로 인해 면허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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