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 총회 안건 상정에 대한 서명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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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금남 작성일11-03-08 21:15 조회3,350회 댓글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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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비례대표  대의원 제도 도입을 위해 대한치과의협회 정관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의 서명을 받으셔서 4월 10일까지 1차로 대여치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총회 정관 개정안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여성대의원 수 배정 관련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

① 대의원은 각 지부별로 지부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대의원의 수는 각 지부의 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총 201명으로 한다.

다만, 지부장협의회에서 지부의 장이 협회부

회장으로 선출된 때에 그 지부장의 대의원 자

격은 지부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의
부회장이 승계한다(단서 신설 2002. 4.27).

 

 

 

각 지부별 대의원 수는 대의원 개선년도의 1월 1일 현재 본 협회에 보고된 지부별 소속회원 수의 비율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배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부별 대의원 수
 
산출과정상 발생한 단수처리에 관하여는 이

사회의 의결로 처리한다(전문개정 93. 4.17).

제23조(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의원은 총 211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각 지부 회장 1명과 총무이사 1명을 포함한 201명

2. 여성 회원 10명

 

③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1. 각 지부별 대의원 수는 대의원 개선년도의 1월 1일 현재 본 협회에 보고된 지부별 소속회원 수의 비율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배정한다.

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대의원 배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현행과 같음)

 

  

< 신 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

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사유

- 여자치과의사 대의원을 참여케 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여자치과의사들의 회무와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함.

 

※ 참고사항

-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한의사협회의 정관에서는 여성 회원의 대의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여성회원 비율에 상응하는 대의원을 배정받고 있음(예 :대한의사협회 여성회원율 20.4% 대의원 비율 20,0%- 2007년자료/대한의사협회 제공)

- 대한의사협회는 회장단 선거를 직선제로 운영하여 여자회원의 의사결정권이 반영되고 있음.

 

 

 

                [정관개정이유 ]

- 대의원 제도 개선을 위하여 여자치과의사의 비례대표제를 제안

 

1. 1980년대 6% 정도였던 여성 치과의사가 급속하게 늘어나 2010년 현재 전국의 치과의사수는 24600명 중 여성이 6129명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특히 광주광역시는 30%에 이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년 5%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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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 구성에는 201명 중 여성대의원은 4명에 불과합니다.

 

3. 2007년에 회장선거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현재의 대의원제도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대의를 반영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 전체 치과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치과의사들과 여자 치과의사들이 가장 소외되고 있습니다. 여성인재의 활용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 명제의 문제입니다. 현행 대의원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촉구합니다.

 

 

4. 상기 필요성에 근거하고 또한 여자치과의사들의 대의원 구성에 불균형적인 측면을 개선하는 일환으로 여성 비례대표제를 제안합니다.

이는 여자 치과의사만을 위한 제도 도입이 아니며, 치협의 발전을 기획할 수 있는 유용한 ‘미래전략’입니다.

다양한 시각을 치협의 발전과 혁신을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존의 대의원 선출방식을 유지하되 여성 비례대표제를 통하여 소외되고 있는 계층의 의견을 대의원 총회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함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참고로 2000년에 개정된 공직 선거법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50%이상,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는 30%이상을 각각 여성에게 할당하여 국민의 절반인 여성의 대의가 반영되도록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고 실제 시행 되고 있습니다.

 

 

5. 기존의 대의원에서 일부를 여성 회원에게 배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급격한 변화를 주는 것은 피한다는 견지에서 우선 정원의 5% 비율에 해당하는 여성대의원을 추가로 배당하고 이를 대한여자치과의사회에서 추천하여 지부총회에서 선출하는 정관개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6.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 여러분과 대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지를 바랍니다.





 


 

댓글목록

전혜림님의 댓글

전혜림 작성일

어제 저녁 세미나에 박인옥 이사와 참석했는데
박이사가 서명낭인표를 들고 와서 서명 받았는데 젊은 남자 샘들에게 많이 받았습니다.
선배가 하라고 하니 저항없이 하더군요.
당당하게, 짧게 설명후 받으면 될 듯합니다.

전혜림님의 댓글

전혜림 작성일

박계양 동기의 남편 (신문창 샘) 이 점심 모임에서 서명 받아 주신다고 합니다.
동기들을 압박해서 12명씩은 받아 달라고 하면 점심 모임이나 세미나 모임에서 받아다 줄 것 같아요.
이제는 정보를 공유하면서 모임이 있는 곳이면 물불을 가리지 말고 얼굴에 철판을 깔아 봅시다.
화이팅

김은숙님의 댓글

김은숙 작성일

여치의 연령층을 보니 치협통계에 의하면 60세이상이 1.89%, 55-59세 2.42%, 50-54세 4.82%, 45-549세  19.06%, 40-44세 21.17%, 35-39세 22.46%, 30-34세 22.97%, 29이하는 5.15% 로 20대후반부터 49세가 90.81%이므로 여치가 대의원에 들어가면 소외됀 젊은층과 여성, 즉 연령별, 성별 불균형이 다소 보완됍니다.

한지숙님의 댓글

한지숙 작성일

제안서가 바로 보이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김은숙님의 댓글

김은숙 작성일

감사합니다.  한금남 법제이사님께서 3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리부탁드립니다.

조진희님의 댓글

조진희 작성일

어제 송파구 보수교육장에서, 최은숙, 이영희이사와  지지서명운동하고 왔습니다.

김은숙님의 댓글

김은숙 작성일

감사합니다.  쉬운일이 아니니 반대에 부딫혀도 좌절하지 맙시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니 최선을 합시다.  치협의 발전을 위한 대여치의 노력입니다.  동시에 여자회원들의 의식개혁도 이끌 수 있으니 우리 모두에게 윈윈이 돼야죠.

최영림님의 댓글

최영림 작성일

경희대 에 부탁했습니다.  젊은 샘들에게 기대를 걸어봅니다^^  . 조금씩 힘을 모으고 마지막 하루까지 힘을 모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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