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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촉탁의제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데일리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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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지숙 작성일16-09-28 09:59 조회9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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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촉탁의제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첫 보수교육에 치과의사들 관심·열기 높아


지난 9월 6일부터 노인요양시설(이하 시설) 치과 촉탁의제도가 개선·시행된 가운데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허윤희·대여치)는 9월 24일 ‘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직무교육’을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치과 촉탁의 관련 첫 보수교육이었던 만큼 220여명의 치과의사들이 등록하는 등 관심과 열기가 높았다. 이날 곽정민 대한노년치의학회 법제이사(대여치 정책이사)의 강연 가운데 치과 촉탁의 활동에 관심 있는 치과의사에게 도움이 될 내용을 정리했다<편집자 주>.

“처음 시작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면이 많겠지만, 미래의 초석을 다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치과 촉탁의로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곽민정 이사
▲ 곽민정 이사
이날 ‘요양시설에서 치과 촉탁의 진료활동의 실제’를 주제로 발표한 곽정민 이사는 이 같이 강조했다. 그동안 ‘촉탁의사’에 치과의사의 참여가 배제됐던 만큼 진료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더라도 일단 촉탁의에 치과의사가 포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 초진비 1만4410원, 재진비 1만300원

곽 이사는 이날 강연에서 개선·시행된 치과 촉탁의 제도의 주요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 설명했다. 곽 이사에 따르면 치과 촉탁의 지정은 시설장이 각 지역 치과의사회에 복수의 후보 추천을 요청하고, 추천받은 후보 중에서 촉탁 치과의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촉탁의 활동을 희망하는 치과의사는 ‘시설정보시스템’에 소속병원명, 전공과목, 교육이수 여부 등을 입력해야 한다.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았거나 봉직의로 근무하지 않는 치과의사는 촉탁의로 활동할 수 없다. 

특히 곽 이사는 ‘촉탁의 직무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촉탁의가 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보건복지부가 공공연하게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촉탁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촉탁의 직무교육은 직역별(치협, 의협, 한의협)로 계속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진료비용 청구방법과 치과 촉탁의 활동 내용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곽 이사는 “비용은 의료인이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하게 된다. 진료인원별로 초진비(1만4410원), 재진비(1만300원)를 받게 되는데 하루에 50인 이상은 진료할 수 없다”며 “치과 촉탁의 진료범위는 시설에서 장비나 재료 없이도 할 수 있는 진료가 중심이 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구강위생관리를 비롯해 구취관리, 틀니 위생 관리 및 지도, 틀니 조정, 입소자 및 요양보호사 교육활동 등이다. 

# “의료기관 미 개설자도 참여할 수 있어야”

이어 곽 이사는 촉탁의 참여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강연했다. 시설 어르신들의 정서적 특징에 따른 주의사항, 기저질환에 대한 이해, 시설과의 관계 중요성 등을 차례로 짚었다.

곽 이사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먼저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을 싫어한다. 시설은 이분들의 가정과 마찬가지이므로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줘야 한다”며 “시설에는 어린아이와 비슷한 심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사 가운 입고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불안해하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요양보호사를 통해 시설 어르신들의 평상시 건강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또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눈높이를 낮추고, 스킨십을 하면서 따뜻하게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설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설에 방문하기 전 미리 환자 명단을 추려달라고 요청하고, 진료 장소는 가능하면 채광이 좋은 곳으로 섭외해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곽 이사의 조언이다.

특히 이날 곽 이사는 향후 해결돼야 할 과제들도 분명하게 짚었다. 무엇보다 치과 촉탁의 제도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치과의사’도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처음 복지부와 협의할 때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치과의사들이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부분을 강조했었다. 하지만 현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봉직의로 있는 분들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졌다”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데일리덴탈 - 201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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