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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촉탁의 적절한 보수 지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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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민 작성일15-10-16 11:55 조회1,0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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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촉탁의 적절한 보수 지급 필요”

■요양시설 치과촉탁의제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수가 체계·의료행위 기준도 마련돼야

정연태 기자 2015.10.15 16:28:33
‘노인장기요양시설 치과촉탁의제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14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 ‘노인장기요양시설 치과촉탁의제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14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제도 도입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선 치과촉탁의에 대한 적절한 보수 지급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하고 치협이 주관한 ‘노인장기요양시설 치과촉탁의제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14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 틀니 조정 등 급여 항목 포함돼야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지나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회장은 ‘치과의료 패러다임 시프트’를 주제로 “미국 치주학회는 노인의 구강건강과 당뇨병 및 관상동맥 심장질환, 만성 폐 질환 등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전신질환의 관문인 구강건강을 돌보게 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노인 의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또 이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대여치가 진행한 ‘장애인과 함께 따뜻한 맘 평생구강관리’사업 내용을 소개하면서 “장애인 시설에서 전동칫솔질 등을 교육한 결과, ‘치면세균막 지수’와 ‘치은염 지수’가 현저히 감소했다”며 “장애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노인요양시설의 노인 구강건강을 치과의사가 돌보게 될 경우 비슷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시설 치과촉탁의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소종섭 대한노년치의학회 이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구강보건서비스가 중요한 이유로 ▲흡인성 폐렴 예방을 위한 구강위생관리 필요 ▲전신질환으로 인한 구강증상의 치과 처치 필요 ▲불량한 구강건강상태로 인한 치매 발생 및 근력감소 등을 꼽았다.

특히 그는 틀니 조정 등을 장기요양보험 급여 항목으로 포함하는 등 적절한 수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 이사는 “노인요양시설 시범 사업을 해보니,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이 ‘틀니’에 관한 부분이었다”며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의) 저작 기능을 유지해주고 돌봐주는 측면에서 틀니 조정·수리 등의 항목을 장기요양보험 급여에 포함해 행위에 따른 적절한 수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촉탁의 낮은 ‘보수’ 문제 해결해야

주제발표에 이어 이뤄진 지정토론에서는 한동헌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가 “치과촉탁의 제도가 지금은 ‘노인’에 초점을 맞추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치과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애인’ 등에게로 확대돼야 한다”며 “우선 공공이나 비영리법인부터 구강보건서비스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정현철 원장(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은 “노인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와상, 치매 등으로 인해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다. 또 대부분의 시설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있다”면서 “시설 입장에선 치과촉탁의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존 촉탁의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단계적으로 치과촉탁의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임인택 국장(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현재 촉탁의 가운데 보수를 제대로 받는 비율은 전체의 30%가량이고 나머지는 자원봉사 개념”이라며 “촉탁의에 대한 보수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촉탁의)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는 치과촉탁의 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되기 위해선 적절한 보수 지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향후 치협을 비롯해 정부, 의협 등이 참여한 TF팀에서는 치과촉탁의 제도의 원활한 운용에 필요한 보수 지급 방안과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의료행위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최남섭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노인요양시설에서 치과촉탁의와 치과위생사에 대한 근무 규정이 없어 어르신들에게 저작하는 즐거움을 주지 못했다. 이에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가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끝에 어르신들에게 주기적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며 “오늘 토론회가 치과촉탁의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데일리덴탈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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