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산하 대여치 탄생 가능할까[데일리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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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지숙 작성일14-04-25 12:36 조회1,2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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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이지나)가 치협 정관 개정을 통해 치협 산하 대한여성치과의사회로 거듭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치협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뤄질 이 같은 내용의 치협 정관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효과적인 의안 조정을 위해 지난 19일 정관 제정·개정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정종원·이하 위원회) 회의가 열렸다<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신설안을 중심으로 ▲여성 부회장 1인 배정을 위한 부회장 수 확대의 건 ▲학술위원회 업무 구체화 및 분과학회 인준 관리의 건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의 건 등 치협과 각 시·도지부가 상정한 5개의 치협 정관개정안에 대한 조정작업이 진행됐다.
치협과 인천·대전·전남지부가 상정한 ‘치협 내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신설안’은 여성치과의사 수 증가에 따라 여성 회원들의 회무 참여와 권익 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관 제16장 대한여성치과의사 항목을 신설한다.
이와 관련 하위 조항 표기에 있어 치협 상정안은 ‘제74조2’, 지부 상정안은 ‘제75조’로 표기방법을 달리하고 있어, 위원회에서는 대의원들에게 이 중 지부안으로 통과시켜줄 것을 수정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제75조’라는 표현이 더 명확하다는 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와 연계해 기존 9인으로 규정된 치협 부회장 수를 10인으로 늘리고 대한여성치과의사회장을 당연직 여성 부회장으로 선출하는 안은 원안대로 다루기로 했다.
또 치협 학술위원회의 업무를 구체화 하고 분과학회에 대한 인준 및 관리 근거를 명시한 정관개정안도 원안대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회의에서는 부산지부가 상정한 ‘정관 제23조(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에 대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다루기로 했다. 부산지부 상정안은 지난 2012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여성 대의원 8인을 가나다순으로 지부에 순환 배정키로 한 것과 관련, 여성 회원이 배정된 지부는 단수 처리 추가 대의원 배정에서 제외하자는 안이다. 이는 일부 지부에만 대의원이 2명 추가 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울산지부도 정관 제23조 개정안으로 여성 대의원을 배정하는 지부 범위에서 공직지부를 제외하자는 안을 냈으나, 이는 명문화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위원회 판단에 따라 수정건의안으로 처리키로 했다.
26일 치협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뤄질 이 같은 내용의 치협 정관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효과적인 의안 조정을 위해 지난 19일 정관 제정·개정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정종원·이하 위원회) 회의가 열렸다<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신설안을 중심으로 ▲여성 부회장 1인 배정을 위한 부회장 수 확대의 건 ▲학술위원회 업무 구체화 및 분과학회 인준 관리의 건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의 건 등 치협과 각 시·도지부가 상정한 5개의 치협 정관개정안에 대한 조정작업이 진행됐다.
치협과 인천·대전·전남지부가 상정한 ‘치협 내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신설안’은 여성치과의사 수 증가에 따라 여성 회원들의 회무 참여와 권익 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관 제16장 대한여성치과의사 항목을 신설한다.
이와 관련 하위 조항 표기에 있어 치협 상정안은 ‘제74조2’, 지부 상정안은 ‘제75조’로 표기방법을 달리하고 있어, 위원회에서는 대의원들에게 이 중 지부안으로 통과시켜줄 것을 수정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제75조’라는 표현이 더 명확하다는 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와 연계해 기존 9인으로 규정된 치협 부회장 수를 10인으로 늘리고 대한여성치과의사회장을 당연직 여성 부회장으로 선출하는 안은 원안대로 다루기로 했다.
또 치협 학술위원회의 업무를 구체화 하고 분과학회에 대한 인준 및 관리 근거를 명시한 정관개정안도 원안대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회의에서는 부산지부가 상정한 ‘정관 제23조(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에 대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다루기로 했다. 부산지부 상정안은 지난 2012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여성 대의원 8인을 가나다순으로 지부에 순환 배정키로 한 것과 관련, 여성 회원이 배정된 지부는 단수 처리 추가 대의원 배정에서 제외하자는 안이다. 이는 일부 지부에만 대의원이 2명 추가 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울산지부도 정관 제23조 개정안으로 여성 대의원을 배정하는 지부 범위에서 공직지부를 제외하자는 안을 냈으나, 이는 명문화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위원회 판단에 따라 수정건의안으로 처리키로 했다.
<출처:데일리덴탈-201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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