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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의약분야에 대한 고찰(상)-최말봉 대여치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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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선 작성일06-10-10 10:58 조회4,0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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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요시론/최말봉]한미 FTA의 의약분야에 대한 고찰 (상)
 
지금 전 세계는 WTO체제를 중심으로 모든 부문에서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물론 수출이 중요한 경제활동이 된지 오래된 처지에 개방 경제 정책을 통해 세계로 나갈 때 국가의 발전을 기대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유럽연합과 나프타처럼 지역간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 길은 점점 장벽이 심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세계 각국과 양자간 무역 협동인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경제의 삼분의 일을 차지하는 시장이므로 한미 FTA를 통해 수출기업은 큰 혜택을 보게 된다.
반면 내수 기업은 불리할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피해 산업이 농업과 서비스업이지만 이미 금융·유통 등은 거의 개방된 상태이므로 큰 영향이 없을 듯 하고 농업에 대한 국가적 정책과 농업 인구에 대한 장기대책이 새로운 시각으로 재출발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된다.
또한 의료서비스 분야의 문제를 여기서 우리는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한미 FTA를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하면 미국 의료시스템과 한국 의료보험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협상에서 내걸 교환 조건도 저울질해 봐야 한다.
그간 3차에 걸친 한미 FTA협상에서 의약분야에 대한 조율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2차 협상때 논의 된 바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인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의약품 선별등재 제도)’를 전격 수용키로 함에 따라 미국이 노리는 점은 의약품에 대한 강력한 특허권 부여로 유사의약품에 대한 특허인정을 요구했다. 이 말은 미국은 자국 신약의 특허기간 연장과 함께 똑같은 약뿐 아니라 비슷한 약도 만들지 못하도록 특허권을 강화하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이런 요구를 받아드릴 경우 의약품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가 독점적 권리를 누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국내 제약산업의 위축은 불가피하다.
이에 대응해 한국 측에서는 미국에 한국의사, 치과의사, 약사 면허를 미국에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국내 제약산업을 내주며 얻어내는 것이 너무 허울만 좋은 실속없는 조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미국은 연방 정부라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 FTA는 상품과 재화가 양 국가를 오갈 때 붙는 Tax나 Trade Barrier(무역 장벽)를 없애자는 조약이지만 인력의 수급이나 자격증, 면허증은 미국은 철저히 National Board(연방정부 면허)후에 주 면허를 받아야 그 주안에서 소정의 의사, 치과의사, 약사의 직업을 갖게 된다.
한미 FTA에서 미국 측에서 의료인력 의사, 치과의사, 약사 면허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주정부에서 그대로 받아 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FTA를 맺었다고 연방정부가 주정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나라가 미국이다. 어차피 미국에서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주 정부에서 인정하는 시험과 경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제약산업과 의약품 신약 개발과 생명공학 등 국가적 중대 사업이 되는 우리나라의 이 분야를 내주며 우리가 얻으려 내건 조건은 너무나 실속없는 문서적 나열에 불과하다. 한국 관리가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은 정말 미국과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한국 의사가 미국에 진출하는 것은 지금과 별 차이가 없다.
오히려 한국제약회사를 포기하면 아마도 국민건강보험제도에 큰 차질이 오는 것은 사실 일 것이다. 국산의 저가 약을 기본으로 의사의 저렴한 인건비와 함께 운영되는 것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인데 사실 한국과 같은 의료 천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자부한다. 국민소득에 비해 적은 보험료를 내고 세계적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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